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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빚 때문에 위장이혼, 남편 잠적…대학 동창에 마음 줬는데 외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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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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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빚 때문에 서류상 위장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끊긴 뒤 다른 남성을 만났다면 외도일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대학 시절 총학생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그는 남편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다.

A 씨는 "남편은 '남자가 큰일 하는데 여자가 막으면 안 된다' 같은 소리를 종종 했다.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잠자코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혼 5년 차쯤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한 달간 연락이 끊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이혼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자"면서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A 씨는 결국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 몇 달간은 남편과 가끔 통화했다. 하지만 두어 달 뒤부터 남편이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가 총학생회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동기를 만났다고. A 씨는 동기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가까워졌고, 진지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대학 친구를 만날 수 있냐"며 법대로 해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은 저를 되찾고 대학 동창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 남편은 이혼 무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것 같다"며 "민법상 이혼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혼 성립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무효는 이혼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한다"며 "실제로 따로 살 생각이 없지만 서로 동의하고 이혼 신고했다면 이는 '가장 이혼'이다. 가장 이혼이라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이혼은 유효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에 A 씨처럼 빚쟁이를 피하겠다는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이혼 무효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혼 무효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A 씨가 대학 동창을 만날 땐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였다. 살던 집에서 이사도 하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동시에 "대학 동창 입장에서는 A 씨가 남편과 가장 이혼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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