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사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판품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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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본사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판품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곳이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보다 0.9%P 하락했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 만족도는 높았지만,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제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았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이었다.
공정위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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