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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탁을 받은 지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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