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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양곡법등 '정책'법안은 거부권 불가피…내란·범죄 '수사'법안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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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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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의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내란·범죄 수사 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설명한 대로 이번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막대한 국고 투입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최종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기조의 변화도 느껴진다. 이 고위관계자는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필요없을 '설명' 과정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 또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결이 다르다. 지난 12일 두 개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 1월 1일까지가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이) 어제 오후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아는데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휴일인 관계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똑같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사안이 맞물려 있다. 국민 여론이 주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 정국이 종료될때까지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국민 여론과 헌법, 법률을 근거로 밀어붙이는 법안이다.

국회 상황은 살엄음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첫 회동을 가졌다. 국회 협치의 관점에서 스타트를 끊은 셈이지만 "탄핵 소추 남발 철회"와 "민생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양당의 입장은 상이했다.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대치 국면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국정을 안정시킬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책 법안과 범죄·내란 의혹 관련 수사 법안을 두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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