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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9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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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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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19일 오후 나온다. 지난 6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이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 억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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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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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기피신청은 판사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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