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방통위)의 원고(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과도한 문화방송 임원 성과금 인상 방치 △경영손실 방치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을 해임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이 모두 인용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며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또한 권 이사장이 직무를 유지하면 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 권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며 “해임처분을 집행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