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건진법사' 1시간 구속심사…"尹 언제 연락했나"에 묵묵부답(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선거서 억대 정치자금 받은 혐의…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심사 후 퇴정한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입장이 있나", "대통령 부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 차량에 탔다.

전씨의 변호인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돼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