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두세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법률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출동한 경찰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관계자들의 진술을 부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불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즉흥적 감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입장은 머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어떤 변론보다 국민 이해와 공감이 가장 큰 변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해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에 관한 추가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나아가 사태 성격상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현혹돼 비상식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어느 한 부분이 주요하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만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는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