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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저축성보험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연금저축 보험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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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상품이지만,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험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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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된다.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 하는 경우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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