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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대법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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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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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 일부인 신탁원부로 신탁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힌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2월 21일 전에 마친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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