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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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계엄 당일 체포조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무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방첩사 요청으로 여의도 현장에서 안내할 영등포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수사관 10명을 보낸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10명을 보냈고, 이동 중 계엄이 해제돼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계엄 기획과 실행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의 수사 거부로 애를 먹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지만,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의 비상계엄 당일(3일)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 거부로 8시간가량 대치하다 철수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조본은 16, 17일 인편과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 2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호·이보람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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