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삼성전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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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이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전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20일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 중국 청두가오전(CHJS) 대표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중국에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설립한 뒤, 청두시에서 약 4600억원을 투자받아 2020년 9월 합작회사 CHJS를 설립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20나노급(18나노·20나노)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700여 단계 공정 핵심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최 대표의 요청을 받아 삼성전자 출신 기술인력이 진세미 중국 본사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달 초 최씨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최씨와 최 대표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를 받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국세청에 고발 의뢰도 했다.
최씨는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대거 이직하는 게 문제될까봐 직업 소개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 행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이다.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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