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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中 해경 "남중국해서 필리핀 항공기 퇴거 조처…중국 고유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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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측에 주권 침해 도발 즉각 중단 통보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항공기를 퇴거 조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필리핀 해경이 공개한 남중국해 EEZ 내 중국 선박 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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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2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C-208 한 대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황옌다오 영공에 불법 침입했다"며 "면밀히 감시하고 법에 따라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상 및 항공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측에 주권 침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면서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보호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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