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었더니 “상해죄”…60년만에 ‘정당방위’ 인정받을 길 열렸다 매일경제 원문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2024.12.21 07: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