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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마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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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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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마음이 매우 무겁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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