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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요금 결제를 위해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청하자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5시 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60)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택시 요금 결제를 위해 B 씨에게 카드를 내줬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B 씨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격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개봉한 뒤 라이터에 있던 휘발유를 택시 뒷좌석 시트에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B 씨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소훼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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