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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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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보호 실효성 낮아질 수도”…설계사 계약수수료 공개 두고 반발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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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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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공개와 지급 기한 연장 등의 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보험설계사를 대변하는 GA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대해 자칫 수수료 공개로 설계사의 이직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 보장이 필요하다며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채널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정책을 3~7년 나눠 지급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보험 유지율을 높이고 부당승환을 막는 등 안정적인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서다. 또 1200%룰 적용 대상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GA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는 혼란과 29만명의 GA설계사 및 종사자의 생계 등 고용불안정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GA업계는 현재 규제를 철저히 지켜가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운영비 등의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급증해 경영 압박이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힘들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부담이 심해진 상황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인프라 비용에 대한 지급 방안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보다는 현실적 지원을 통해 보험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GA협회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판매수수료 공개로 혼란이 커지면 부당스카우트나 이직으로 불건전 영업질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 관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는 고객과 보험 계약을 한 뒤 단기간에 소속을 옮겨 보험 갈아탈 것을 권하기도 한다”며 “현재 GA업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러한 부분은 개편을 통해 해결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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