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정부예산 5% R&D 투자 의무화"…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력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같은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