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에서 5개 기관과 신공항과 신항만을 연계한 물류·산업· 관광 거점을 조성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여형구 한국공항학회장과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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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접근도로·접근철도 발주, 2025년도 착공을 위한 예산 확정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체결됐다.
협약 기관들은 장기·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공항 배후도시와 복합도시 개발, 광역교통체계 정비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항과 지역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물류산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 참여기관들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의 소통이 필수 요소인 만큼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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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는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한민국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했다면 앞으로는 인천공항과 가덕신공항 이극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천공항의 일부 역할을 가덕신공항에 분담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관문공항 조성을 위해 공항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과 함께 남부지역 접근성에 대해 별도 검토가 돼야 한다"며 “현재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에 가덕신공항을 연결시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극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240억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124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8일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가동하해 1차 대책으로 내수 촉진을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발행했고, 2차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3차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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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 대출 최대 5억원에 대해 1년간 이자 2%p를 도에서 지원(이차보전)한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1539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93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하면 1조2172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신보,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정국혼란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특별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경남신보는 이달 20일부터 경남도의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9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증을 시작으로 23일부터는 창원시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150억원 규모)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년간 이차보전(2.5%) 및 보증수수료 0.5%를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주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대출과 만기도래 기한연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대출은 업력 3개월 이상 경남도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만기도래 기한연장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3일부터 시행하는 창원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은 창원시에서 1년간 이차보전(2.5%)을 지원해주며 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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