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입니다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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