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유아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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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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