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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고령화 대책 다룰 인구부, 탄핵 정국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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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6월19일 경기도 성남시 에이치디(HD)현대 글로벌아르앤디(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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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설립 계획을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하는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인구부설립추진단은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인구부가 만들어지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인구부설립추진단을 9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하고, 개정안을 같은 달에 통과시켜 12월에 인구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사태는 인구부 출범을 더욱 어렵게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지난 4일 사의를 표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물러난 것은 물론 내란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할 정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이 불가피해 인구부 설립 계획은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을 고쳐 새 부처를 만들고 새 장관에 대한 인사 절차를 밟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새 부처 설립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모두 멈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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