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사진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누리집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포함된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이 2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의안을 마련해 각각 통과시킨 뒤 백악관으로 보낸 8925억달러(약 1307조원) 규모의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파병 미군 규모를 대략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내용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또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표현도 유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인 한국·미국·일본의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트럼프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졌다. 당시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2019 회계연도의 경우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처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보다 트럼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표현으로 해석됐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