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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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한소희의 모친이다. 신 씨는 지난해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주와 울산, 경주 등에 도박장 7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고,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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