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씨.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강원 원주와 경북 경주, 울산지역에서 7곳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은 뒤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게임장을 차리거나 PC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기록상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PC방의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