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관계자는 “통상 일반 형사사범의 경우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검토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통상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나 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오늘 중) 다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갑자기 선임계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깜짝 출석을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두루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침에 대해선 “결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