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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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 불응으로 보고 3차 출석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가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청사로) 안 온 거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체포영장 청구나 3차 소환 통보 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당시 1차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예정된 출석 시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까지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말했듯 오늘까지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함께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통상 일반 형사 절차에선 3번 (불응 시 청구가) 절차인데, 여러 고려사항이 많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정 시기에 대해선 “오늘 중에 그런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너무 길어질 상황은 아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추후 검찰 조사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탄핵심판 일정은) 고려사항일 뿐이고, 헌재 일정이 조사 절차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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