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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강화한다…"허용오차 축소·이력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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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

뉴스1

전자평판.(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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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토지 경계 확인·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측량은 종이 지적도와 줄자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측량의 정밀도가 향상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10년 토지조사사업 이래 유지하던 측량 허용오차를 36~180㎝에서 24~120㎝로 축소해 측량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모든 측량에서는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과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해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측량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측량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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