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포상금 지급액 3240만원
조기 적발로 피해 최소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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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안은 6건으로 총 1억9440만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7배 증가한 수준이다. 1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10년간 1884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로 올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 2월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가고 포상금 기준금액도 기여율을 반영해 상향됐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올해 2억원)으로 지급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조사에 단서로 활용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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