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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서울시, 하월곡1구역·상도15구역 등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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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월곡1구역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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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과 동작구 상도동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인허가의 첫발을 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하월곡동 70-1 일대는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 따라 형성된 협소한 골목길이 유지돼 생활 불편이 있던 곳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4층 이하, 공동주택 17개 동, 약 1900가구(임대주택 약 410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풍부한 문화공간과 열린 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서측으로는 생활 가로에 맞닿게 약 5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남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가 시설 등이 배치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장소가 되도록 계획했다.

인접한 숭곡초·중교에서 대상지 배후의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디서든 쉽게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원과 보행통로를 연계해 배치했다. 한편 이곳은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 확대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공람 안 대비 약 90가구 증가했는데,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3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도15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도 가결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이 적용됐다.

상도로와 국사봉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주거환경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5층, 33개동, 총 3204가구(임대 500가구)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권공원 2개소를 조성해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역 경관자원인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로 산출돼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5.4%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74가구(2649가구→ 2723가구)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역시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도계위를 통과했다.

상도14구역 일대는 1960년대부터 기존 도시구조를 유치한 채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좁은 골목길, 공원 확충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9층, 13개 동, 총 1191가구(임대 151가구)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화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한다.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 통학로 유지를 위해 대상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고, 경사지형을 활용해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상가 등 단지 내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8.5%에서 13.43%로 소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53가구(987가구→ 1040가구)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맞은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주 진입도로인 성대로를 확폭했다. 주택단지와 소공원 사이 도로 일부는 보차혼용통로(폭 8m)를 조성하고 지역권을 설정해 조성 이후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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