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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2000만원 ‘잘못된 송금’ 문자 받고도, 다 써버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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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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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쯤 B씨로부터 잘못 송금된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금융기관 측 고객센터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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