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26일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14일 이전에 임명 제청 등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 등을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어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재 역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