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광산) 개발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아파트단지에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 아파트단지에서 6차선 도로 건너편 야산이 채석장 개발 예정지이다. 이정하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 광업조정위는 ㄱ광산개발업체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채석장 터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ㄱ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사는 죽전동 산 26-3번지 일대 경사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광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산자부는 2021년 12월 ㄱ사가 신청한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20년, 원석 2만2995t 규모)을 승인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ㄱ사의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도는 ‘경사도 기준(17.5도) 초과, 사업지와 도로 연결 불가능,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용인시의 의견 등을 반영해 불가 통보했다. 이에 ㄱ사는 도의 불허 처분에 불복해, 산자부 광업조정위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용인시는 줄곧 채석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일 “2021년 광업권 설정을 위한 협의 당시,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산 개발을 불허해 달라”고 산자부 장관에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