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국힘 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하면 헌법소원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당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유행이 돼, 국회가 이런 정도로 (여야 어느 한쪽에) 의석수가 치우치면 어느 당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니 (심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