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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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당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유행이 돼, 국회가 이런 정도로 (여야 어느 한쪽에) 의석수가 치우치면 어느 당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니 (심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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