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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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연도 배당을 얼마나 할지 먼저 결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2023년 결산 배당부터 시행돼, 올해 2번째 기말배당 시즌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상장사가 12월3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런 상장사의 주식을 사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26일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5일 밝혔다. 올해 폐장일이 30일이고, 이날까지 결제가 완료되려면 2영업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이달 들어 결산배당 기준일을 기존과 같이 12월31일이라고 안내한 기업이 353개사다. 이사회 개최 이후 결정된다고 안내한 상장사는 153개사로 나타났다.
엘에스(LS)증권은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년 현금배당액을 늘려온 한편, 실적 성장성도 유효한 ‘배당귀족’에 주목할 것”(12월20일 보고서)을 권했다.
새 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뒤, 이사회에서 새로운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배당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이 기준일 변경에 더 동참한 까닭에, 배당 투자는 그쪽이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아이비케이증권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종목인 금융주, 현대차그룹, 통신주 등이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기준일의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기준일은 기업 공시 가운데 기타경영사항(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나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시에서 확인하거나,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공정공시)에서 배당 및 배당금 공시 내용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런 공시가 없다면 ‘2023년 사업보고서’ 부록의 ‘정관’에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일부 기업은 정관을 변경해놓고도 수정 전 정관을 공시한 경우도 있으므로, 최근 2년간의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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