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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예금자보호법·AI기본법 26일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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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31일 본회의서 추가 처리도

반도체특별법, 한 달째 상임위 계류…주52시간 예외적용 두고 이견

아주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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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통과가 난망했던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26일 본회의에 오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때부터 강조돼 온 AI기본법 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 사회 우려도 수렴해 인간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AI'로 규정한 뒤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예방 의무도 부여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가 불투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이 골자로, 한 달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를 끌어내야 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6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추가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있다"며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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