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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 기준 연령 ‘65세’ 올려야 하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던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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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5일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오르면 노인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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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연령 상향은 각종 연금 및 정년과 맞물려있는 만큼 뒤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논의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7월에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이 되기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은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종 복지사업 기준 60·65세, 초고령사회 되면 재정부담 증가 우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살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살 정도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각종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2022)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인 24개 사업이 65세 이상, 29%인 14개 사업이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와도 맞물려 있다. 사회적 요구로 인해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0일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부 부처 청사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맡는 공무직 2300명의 정년을 만 60살에서 최대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대수명 연장 결과 계층별로 달라, 생애주기 불평등 문제 고려해야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서두르되,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정 계층 혹은 특정 만성질병을 지니는 집단에 과도한 조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의 현황과 장기적 추이 전망을 감안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점과 조정 폭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라는 글에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교육기간과 같은 생애주기 편제의 개편, 퇴직 시기 조정, 연금 가입 상한연령 등과 엮인 거시적인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남 교수는 “생애주기 변화는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인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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