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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한덕수 탄핵'으로 압박하자…與 "즉각 헌재 권한쟁의 청구"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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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뒤 통역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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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는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카드로 엄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쟁의 심판이 개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미뤄질 가능성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뒤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 많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각자 유리한 해석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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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앞줄 왼쪽) 초선의원 공부모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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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격 카드를 들고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여부를 지켜보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멈춰 선 상태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권 목소리에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다. 여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시간을 끌기 위해 권한쟁심판을 꺼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법률전문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심판에서의 승패를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법'에는 종국 결정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꼭 그 안에 끝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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