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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 합법적…대법원 판례로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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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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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는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고려아연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은 아무런 법적 문제나 하자 없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진행됐다"며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주총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을 사전에 하는 내용의 조건부 집중투표 역시 합법적이며 적법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가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안건이 주총에 상정된 사례로 2018년 11월 삼부토건 임시주총, 2021년 3월 한진칼 정기주총,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등을 거론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MBK파트너스·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주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며 "다음달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소수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시행에 따른 이사 선임은 다음 주총부터 돼야 한다"고 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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