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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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민주당 마음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대행에 대해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국무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하려 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 산하 입법조사처의 4쪽짜리 보고서는 일방 견해에 불과할 뿐,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론의 여지없이 151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1차적 판단 권한' 어쩌고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며 "여야와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대한 견해가 명백히 갈린다"고 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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