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사진=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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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한소희의 모친이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7곳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았다. 이어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과 베팅해서 잃은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떼 수수료를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면서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 구조와 이익 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신씨의 구속과 관련해 한소희의 소속사인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한소희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했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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