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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韓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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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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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이 필요하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집필에는 헌법학자 16명이 참여했다.

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151명’ 설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과반이 맞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대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는 의견을 추가한 답변을 보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장에게 정족수 유권해석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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