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있지만 임명권 없다” “임명권 있지만 거부권 없다”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자리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3명은 공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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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임명 반대’를 고수 중이다. 지금 한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제야 권한이 생긴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야당과는 반대로,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측은 여야(與野)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추천했던 3명이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은 청문 절차를 마친 조한창(여당 추천),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래픽=양진경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관계자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는 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면서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냐, 행정부 수반이냐’ 하는 것은 헌법적 쟁점이라, 헌재에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심판은 국회가 검사처럼 기소하고, 헌재가 (판사처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판사 다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금의 한 권한대행에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기모순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관련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평가절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래 놓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당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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