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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압수수색은 위법"…국수본부장,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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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압수수색

    더팩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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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26일 국수본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은 지난 24일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을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수본은 "준항고장 내용은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수본이 대응한 것이 아닌 4명이 개별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이 제시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우 본부장과 윤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 본부장은 당시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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