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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윤 탄핵심판 막은 한덕수 ‘탄핵 부메랑’…“직무유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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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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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향한 압도적 민심과,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끝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것을 넘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모두 195명의 찬성표를 얻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정족수(151명)를 거뜬히 넘겼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린 것은, 한 대행이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추천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지만,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어지럽힌 헌정 질서를 수습하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큰 까닭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한 대행 탄핵에 명분을 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김 전 장관 쪽의 회견으로 한 총리가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며 2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도 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 역시 한 대행의 ‘국헌 문란’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한 대행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한 대행이 내란 가담자임에도 국정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실을 망각한 채 국민에 맞서 탄핵 및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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