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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특실 2주에 764만원…서울 산후조리원 1.5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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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곳 조사…전국 평균 상회

65%는 비공개…서울시 감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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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2주 기준)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리원 10곳 중 7곳은 요금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2주 기준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평균 478만원, 특실이 평균 764만원이었다.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해당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 문제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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