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건설
서초구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용역 발주 이후 16년 만이다. 대상지는 본,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 염곡, 성촌, 형촌, 전원 등 10개 마을로 1970년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형성된 집단취락이다. 2002년과 2006년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이번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저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제1종전용에서는 단독주택과 유치원 등 주민 편의시설 외 건물 건립에는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 규제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일종의 밑그림이다.
이 밖에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 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평온한 단독주택지 특성 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계획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 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 주거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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