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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매출액 부풀려 안내"…가맹점주 55%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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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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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5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다. 전년(38.8%)보다 16.1%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 △정보공개서 등 중요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하는 행위(1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도 55.2%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도 처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 이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사실상 카드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취급 가맹본부 비율은 26.5%다.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7%p 증가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20.1%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4.5%다. 불이익 유형은 매장점검(51.1%), 불이익경고(46.6%) 등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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