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3차례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29일 조사가 마지노선
尹측 대리인, 오늘 탄핵심판 준비기일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오는 29일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 통보를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 통보를 보냈다. 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석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에 전자 공문과 특급 우편 방식으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3차 출석 요구는 공수처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만일 이번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대한 회의감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심지어 현재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미루는 것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상황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형사사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는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간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했는데 현재 공수처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4일 2차 조사를 앞뒀을 땐 같은 질문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차 조사가 무산됐을 때도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단계”라고 한 바 있다. 확실한 변화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함에 따라 강제수사의 명분과 가능성을 충분히 쌓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다. 10일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1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이가 적다.
3차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데는 공수처 조직의 현재 상황 또한 작용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확실한 수사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11명 전원이 수사에 뛰어들어 조직의 사활을 걸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가 직접 구속한 피의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유일하다.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 4명을 줄줄이 구속한 검찰과 비교하면 성과가 미미하다.
한편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엔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맡았다. 퇴직 후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한 인물이다. 헌재의 송달 서류도 받지 않던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 보다 탄핵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변론준비 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요약하고, 증인·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변론준비기일엔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