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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법무부 상대로 해임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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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이후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왼쪽부터)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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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해임 조치가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가 이 위원장을 변호한다. 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대리인단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밝힐 것”이라고 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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